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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9
    • 의견마감일 : 2016-09-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또한 가사사용인과 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국가에서 설정한 최저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운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산업 종사자,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동 제도는 특례업종에 대한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사실상 무제한적인 근로가 허용될 수 있으며,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이 운송업종 종사자에게 무리한 장시간 운행을 유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59조 및 제63조 삭제).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이 법에 따른 근로기준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함(제11조)
2. 운수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삭제함(제59조)
3. 농림사업 종사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제6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