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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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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9
    • 의견마감일 : 2016-09-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해고회피노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해고회피노력’이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아울러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를 넓힘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는 사용자에게 자산매각, 연장근로의 축소 및 근로시간의 단축, 신규채용의 중단, 등의 해고회피노력을 하도록 함(제24조)
2.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를 재고용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를 해고 당시 담당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까지 확대하며, 해고된 근로자에게 채용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 부과(제2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