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반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당연히 가입하고 있고 그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ㆍ장해, 질병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49조의3).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제4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