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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01
    • 의견마감일 : 2016-09-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즉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함(제112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