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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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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소음·진동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9-01
    • 의견마감일 : 2016-09-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스바겐코리아의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24개 차종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은 현행법에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어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소음은 연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국민의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이 크므로 소음성적 위조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인증 취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