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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9-02
    • 의견마감일 : 2016-09-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노화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항노화산업은 노화를 예방 또는 지연시키고,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 및 재생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산업으로 항노화의약품, 항노화의료기기 등의 제품 생산과 더불어 건강관리 서비스, 문화·관광 서비스 등 항노화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첨단융합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항노화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항노화제품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노화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노화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1) “항노화”를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 “항노화산업”을 항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다.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항노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라. 항노화산업의 기반 조성 등(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항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항노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항노화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마. 항노화산업지구의 지정 및 육성(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항노화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항노화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항노화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항노화제품등의 품질 향상(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항노화제품등을 항노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항노화사업자를 항노화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2) 항노화우수제품 또는 항노화우수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항노화우수제품 또는 항노화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사. 보고 및 조사(안 제25조)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노화산업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아. 청문(안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항노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항노화우수제품·항노화우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2.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500만원, 항노화관련기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등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