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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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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9-02
    • 의견마감일 : 2016-09-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금지 대상인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이에 대한 적발 또한 쉽지 않으며, 불법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정형이 낮아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의약품공급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지출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2.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4제3호 신설)
3.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