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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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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9-02
    • 의견마감일 : 2016-09-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평가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당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 벌칙 규정만 있을 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도급 절차 등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예측, 환경보전방안 등이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환경훼손으로 인해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의 사유에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41조제1항).
  또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안 제56조제1항제5호, 제74조제2항제5호).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5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