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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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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9-02
    • 의견마감일 : 2016-09-16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인등의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이후 2회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고려 없이 응시자격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한편, 환자의 진료요청 및 진료기록 열람 요청과 관련해서는 의료인과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입원 등 치료를 거부하거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법률상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의료인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부여하고,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의 세분화(안 제10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 강화(안 제15조)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 제63조, 제66조제1항 및 제90조)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통해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신설)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2.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15조제1항)
3.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지 않을 의무 부과(제21조)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제61조)
5.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제6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