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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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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02
    • 의견마감일 : 2016-09-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성희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확인된 경우로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로부터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함(안 제14조제5항).
다. 사업주로 하여금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의 중단이나 접근 금지를 요구하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4조의2).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성희롱에 관한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근로자의 근로권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부과(제14조제6항)
2.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고객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의 중단 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구하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및 유급휴가 사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14조의2)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요구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