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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02
    • 의견마감일 : 2016-09-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2%(2016년 3월 기준)에 달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행정적·사법적 구제절차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명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4항 후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