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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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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02
    • 의견마감일 : 2016-09-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6년 이래 불임 및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치고 있음.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불임 및 난임가구에 대한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임 및 난임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휴가(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이하 “불임 및 난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나. 불임 및 난임휴가의 기간은 연 7일 이내로 하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연도 최초 1회의 불임 및 난임휴가를 청구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3일 이상 주어야 하며, 최초 1회의 3일의 불임 및 난임휴가는 유급으로 함(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용자는 불임 및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라. 사용자는 불임 및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불임 및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마. 불임 및 난임휴가의 청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연도 최초 1회의 불임 및 난임휴가를 청구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3일 이상 주어야 하며, 최초 1회의 3일의 불임 및 난임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불임 및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제18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