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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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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08
    • 의견마감일 : 2016-09-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20일부터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려는 것임(안 별표 1).
나.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다.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5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날 또는 구직의 인정이 종료되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도록 함(제67조의6)
2.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67조의10)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