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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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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주택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9-02
    • 의견마감일 : 2016-09-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동주택 등의 전용부분과 관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전용부분의 거실ㆍ화장실ㆍ욕실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건축기준이 부재함.
  이에 따라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의 폭이 좁아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 전용부분의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건설기준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공동주택 전용부분에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규제내용
공동주택 전용부분의 거실·화장실·욕실 등의 장애인을 위한 건설기준(안 제35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