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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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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08
    • 의견마감일 : 2016-09-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1월에 한 취업포털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접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은 평균 6만원 이상으로 70% 이상의 구직자가 면접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음. 
  특히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평균 11만 5천원의 면접비용이 들어 구직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청년 미취업자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주는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응시자에 대하여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의5)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