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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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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9-08
    • 의견마감일 : 2016-09-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또한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리콜 작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손해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태 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안 제50조제7항).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스바겐사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얻은 부당 매출은 2조 2,800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178억에 불과함. 개정된 현행의 과징금을 적용해도 680억원 정도임. 이 수준으로는 엄청난 부정 수입을 올리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56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환경부장관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자동차의 환불, 재구매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7항)
2.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액 상한을 상향조정함(제5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