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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08
    • 의견마감일 : 2016-09-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모성보호,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50.9%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8위이고, 여성 근로자 평균 연봉은 2,100만원으로 남성근로자 3,700만원의 57.5% 수준으로 고용상 남녀차별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수범자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의 전 단계, 임금 지급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고용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신고·증언·자료제출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리한 행위를 금지하며,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일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사용자, 직업안정기관의 장, 직업훈련기관의 장, 직업소개사업자, 그 밖에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의 전 단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허가 등 조치를 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 증언 등을 한 자에게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라. 사용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고객 등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 중단,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구,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일시적인 유급휴직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규제내용
1. 사업 경영 담당 및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3조제2항)
2. 직업안정기관의 장, 직업훈련기관의 장, 직업소개사업자, 그 밖에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의 전 단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에 대해서도 모집, 채용 시 남녀 차별금지의무를 부과(제7조)
3.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허가 등 조치를 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 증언 등을 한 자에게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4. 사용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고객 등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 중단,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구,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일시적인 유급휴직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5.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9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