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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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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9-02
    • 의견마감일 : 2016-09-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 상한을 연간 27.9% 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1200조를 넘어선 지금도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의 자금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약탈적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삭제).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