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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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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08
    • 의견마감일 : 2016-09-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쟁의권을 행사하는 사업장에 사용자가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 경비용역업체를 투입함으로써 사업장내 쟁의중인 조합원과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근로자측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어수단임. 그러나 직장폐쇄가 대항성, 방어성, 상당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직장폐쇄 개시요건과 신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당성 판단에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 교섭의 균형이 깨지고 사용자측에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수동적 방어적 수단으로 직장폐쇄가 단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로 인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직장폐쇄를 별도로 정의하고, 부분적 직장폐쇄를 금하며,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개시결정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직장폐쇄 단행을 막고,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노사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확보해 주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29조의5, 제44조 삭제, 제46조, 제46조의2 신설, 제90조, 제91조, 제96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직장폐쇄 요건 강화(제46조) -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등 쟁의행위 미참가자의 조업 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출입 및 쟁의행위 방해 금지, 신고후 10일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직장폐쇄 개시 등
2. 사용자가 제46조에 따른 직장폐쇄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46조의2)
3.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장폐쇄를 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