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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6-10-04
    • 의견마감일 : 2016-10-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분쟁조정 기간 중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를 허용하고 있어 채무자가 안정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분쟁조정 기간 동안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여 변제 요구의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함을 악용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최고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등이 변제를 무분별하게 독촉하는 경우가 있음.
  아울러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채권추심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추심행위가 계속되어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요컨대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기한 바와 같이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채무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임. 이에 채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채권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권추심자가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8조의5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대부업자 등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무효인 채권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11조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5조제3항제3호 신설).
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 중에 있거나,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채무자 또는 그 동거인의 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경우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안 제13조의3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2항제8호 신설).
규제내용
- 분쟁 조정 기간 중 채권 변제 요구의 금지(제8조의5)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 금지(안 제11조제2항)
- 채권추심의 일시 중단(안 제13조의3)
-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