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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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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9-08
    • 의견마감일 : 2016-09-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외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의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유해색소,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일부 의약외품에서 검출되어 환자 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5호).
규제내용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5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