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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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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소비자기본법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9-26
    • 의견마감일 : 2016-10-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말름서랍장에 유아를 포함한 6명의 어린이가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케아는 북미지역과 중국 등 해외에서 리콜을 실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동일 제품은 국가와 관계없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케아에 서랍장 리콜 권고를 결정했고,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에 서랍장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했지만 이케아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계속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국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도중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에서 자진수거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국내 소비자의 안전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안 제50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안 제50조제3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