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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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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소득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09-26
    • 의견마감일 : 2016-10-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가지는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현금영수증 제도는 일정 부분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포착되도록 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동법 개정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음. 
  현행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미 발행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2015년 기준으로 두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현금거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하경제양성화 요구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3제4항).
규제내용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안 제162조의3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