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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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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9-08
    • 의견마감일 : 2016-09-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표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일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는 등 환자 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65조제1항제5호).
규제내용
1. 의약품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제56조)
2. 의약품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제6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