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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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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0-04
    • 의견마감일 : 2016-10-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 제도만으로는 소수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보완ㆍ강화하여 소수 기업에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를 금지함(안 제8조의2제2항제1호). 
나.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및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100분의 50(상장법인 등인 경우 100분의 30)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
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안 제8조의2제3항제4호 신설, 제8조의2제4항제4호).
규제내용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를 금지함(안 제8조의2제2항제1호).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및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100분의 50(상장법인 등인 경우 100분의 30)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안 제8조의2제3항제4호 신설, 제8조의2제4항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