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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6-12-15
    • 의견마감일 : 2016-12-29
안건내용
■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학력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스쿨에서 출신대학 등급제 운영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전제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도 흔들리는 상황임.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고용정책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또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고용 및 교육 등의 영역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전보·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마.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학 등을 제한·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데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
바.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등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송 및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또는 학생에게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규제내용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전보·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송 및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또는 학생에게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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