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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9-26
    • 의견마감일 : 2016-10-10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 보존 의무까지도 면제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62조제4호 신설).
다.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의2 및 제64조제2항제2호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참여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리거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 옮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함(안 제28조의2제1항)
영업허가를 면제 받은 자는 그 사업장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안 제29조의2)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추가(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에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추가(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참여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리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긴 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64조제2항제1호,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