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0-04
    • 의견마감일 : 2016-10-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비자, 거래처, 근로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현황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기업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함.
  또한 기업들 역시 소비자ㆍ근로자ㆍ거래처ㆍ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해야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필요함.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남아공 등 많은 국가들 역시  ‘신회사법’, ‘신경제규제법(NRE)’ 등을 통해 재무정보 이외에 환경, 근로환경, 복리후생, 하도급업체의 중요성, 지역공동체와의 이익활동 등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현재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제고하는 상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규제내용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