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지적재산권/IT]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6-10-05
    • 의견마감일 : 2016-10-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경우에 따라 수십 개에 이르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왔으며, 특히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삭제할 수도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음. 
 이에 정부에서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관련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펼쳐 왔지만, 법적 실효성이 없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스마트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선탑재 앱의 설치·운용 및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필수앱으로 분류된 목록을 정부의 승인 하에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의9 신설).
규제내용
스마트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선탑재 앱의 설치·운용 및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필수앱으로 분류된 목록을 정부의 승인 하에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32조의9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