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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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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26
    • 의견마감일 : 2016-10-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아서 실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또한 동 제도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대학 졸업자,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이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아울러 제5조의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맞추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규제내용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의 매년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고용 의무(안 제5조의2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안 제5조의3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