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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26
    • 의견마감일 : 2016-10-10
안건내용
■ 제안이유 

  한국의 실업급여는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실업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또한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장기실업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구직급여로서 생계가 힘든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용보험이 고용안전망이 되기보다 불안정 요소를 키워간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대상, 수급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수급대상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등에 대해 청년구직촉진급여를 도입함으로써 현행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함(제10조제2호 삭제).
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개월간 180일에서 최근 3년간 180일로 변경해 구직급여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다.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실질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차별을 폐지함. 다만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라.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를 완화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마.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중 실업급여(청년구직촉진급여는 제외)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실업자 중 요건을 갖춘 경우 최저기초일액의 50%를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로 청년구직촉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규제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청년구직촉진급여 수급자격자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의무(안 제67조의2제7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청년구직촉진급여 수급자격자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구직촉진급여 수급자격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의무(안 제67조의2제10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