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26
    • 의견마감일 : 2016-10-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파견 대가의 내역을 알릴 필요가 없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 공개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동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후단 신설, 제26조제2항·제3항 삭제).
규제내용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동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후단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