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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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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9-26
    • 의견마감일 : 2016-10-1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은 없음.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아지고,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는 의료경향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검사 건수 및 그로 인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고 있는 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여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규제내용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환자에 대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검사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 사항 규정(안 제37조의2제3항)
  1. 환자가 해당 검사 외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서 정한 방사선피폭량을 초과하면 이를 환자에게 고지할 것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방사선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제2항에 따른 시스템 및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고 보존할 것
제3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관리기준에서 정한 방사선피폭량 초과 여부를 확인·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시스템 및 진료기록부등에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제92조제1항제3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