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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0-05
    • 의견마감일 : 2016-10-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등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용조정 등의 지원이 요구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업종 또는 지역의 지정 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종 또는 지역의 지정 여부나 지원 범위 및 수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상 지역의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역고용심의회 위원 등의 참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고용재난조사단이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을 참여토록 하는 한편,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안 제32조의2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규제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안 제32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