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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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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0-05
    • 의견마감일 : 2016-10-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산업재해로 인해 연간 1,800여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9만 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달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음.
  특히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는 법위반의 악의성이 크고, 법률상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소홀하게 되어 더 많은 재해를 양산하게 되는 등, 허용하기 어려운 행위가 분명함.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시킬 경우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극대화 될 것임. 비교법적으로도 영국과 미국, 일본의 경우 산업재해 은폐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산업재해 은폐행위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에 이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과태료에서 행정형벌로 전환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함(안 제68조제4호 신설).
라. 산업재해 은폐와 관련된 기존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안 제72조제3항제1호 삭제).
규제내용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