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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6-10-05
    • 의견마감일 : 2016-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제도를, 그리고 「민법」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하고 있으나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제1항에 따른 보증의무가입 대상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가입 의무대상에서 예외로 함(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대상인 경우(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라. 임차인이 보증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금융기관 등에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등 보증가입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마. 보증수수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5항 신설).
바.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조의2제6항 신설).
사. 임대인의 계약종료 전 보증금 10% 선반환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시 금융기관 등이 대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7항 신설).
아. 임대인이 보증가입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3백만원 이하)를 부과함(안 제4조의2제8항 신설).
규제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 부여(안 제4조의2제1항) 및 임대인이 보증가입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4조의2제8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