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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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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산업표준화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10-05
    • 의견마감일 : 2016-10-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제품인증, 서비스인증(KS)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심사 전 3개월 동안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계 없이 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인증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품질 결함으로 인증이 취소된 중국 철강업체가 인증을 받은 다른 철강 업체를 양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이전 후 3개월 동안 심사 없이 인증 제품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