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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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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0-05
    • 의견마감일 : 2016-10-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3자 구조로 구성됨에 따라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마저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답습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국회, 정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책임감 있는 협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최저임금의 하한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제14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안 제1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