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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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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6-10-31
    • 의견마감일 : 2016-11-14
안건내용
■ 제안이유 

  ‘13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적립한 고객 마일리지는 1,185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한 건 493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 중 소멸된 마일리지는 1,397억원에 이름.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민간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기간,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용약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경제상의 이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규제내용
1.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기간,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용약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2.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경제상의 이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3.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