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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6-10-07
    • 의견마감일 : 2016-10-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기업이 서비스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음. 최근 일부 기업에서 경품행사 등을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이 일례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71조).
규제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