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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0-10
    • 의견마감일 : 2016-10-24
안건내용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일 등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4호)
나. 사업주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일할 계산, 보험료의 원천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신설,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6조의3제5항 신설, 제16조의4)
라.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2의2호 신설 및 제3호,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석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사업주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