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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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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0-10
    • 의견마감일 : 2016-10-2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그 불리함을 판단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두고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를 변경하여 갈등이 대두된 것이 그 사례임.  
  이에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4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4조제3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