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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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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6-10-26
    • 의견마감일 : 2016-11-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범법 행위로 이용자가 점유하지 않은 단말기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거나, 단말기의 분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사유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이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용자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과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6제1항).
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의6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