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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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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10-31
    • 의견마감일 : 2016-11-14
안건내용
■ 제안이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 주별로 약대 교육과정이 6년제, 2 4년제, 5년제 등 다양하여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약사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규제내용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