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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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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1-01
    • 의견마감일 : 2016-11-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내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