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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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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1-04
    • 의견마감일 : 2016-1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사적 금융기관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공매도를 위한 차입공매도에 있어서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소액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관투자자 등이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환기간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차입공매도 주식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80조제1항).
규제내용
차입공매도 주식의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하도록 함(안 제180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