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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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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1-04
    • 의견마감일 : 2016-1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래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을 조장할 수 있어 설립 및 허용을 금지해 왔으나, 재벌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특히 현행법이 실질적 지배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보유 주식수와 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함으로 인해 규제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현행법 시행령은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에 계열사의 주식가액 합계 대신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도 지주회사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 회사가 존재하게 됨. 이에 지주회사의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주식가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2조).
  또한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두 개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어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반대로 계열사 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를 차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유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두 개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를 명문화함(안 제8조의2제3항).
  아울러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 완화로 지배주주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각종 혜택만 누리면서 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는 퇴색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최초 제도 도입 수준까지 강화함(안 제2조 및 제8조의2).
규제내용
지주회사의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주식가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2조).
두 개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를 명문화함(안 제8조의2제3항).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최초 제도 도입 수준까지 강화(안 제2조 및 제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