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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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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6-11-04
    • 의견마감일 : 2016-11-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광고등에 대해서 「방송법」 제7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방송법」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방법 등이 제한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전과 방송 수요의 변화에 따라 방송의 주된 시청형태가 실시간 방송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하는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를 이용한 비실시간 방송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VOD 광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물론 「방송법」에서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현재 VOD를 이용자가 무료로 시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료로 시청하는 경우에도 광고 시청이 강제되고 있으며, 이는 시청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VOD 정의를 신설하고 유료 VOD의 광고총량을 제한하며, 유료 VOD의 경우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VOD 광고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문형방송서비스의 정의를 이용자가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이하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라 한다)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라.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제1항 신설).
규제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이하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라 한다)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