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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1-20
    • 의견마감일 : 2017-02-03
안건내용
제안이유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ㆍ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1999년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출범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는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분쟁조정에 국한되어 왔음.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의 균형과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기구의 활용 및 새로운 기구 설치 등 다양하고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종합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안 제3조).
다.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와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금융거래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제재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사.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안 제34조부터 제51조까지).
아.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는 등 위법성이 큰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보장성ㆍ투자성ㆍ예금성 상품을 구매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해액은 원금 수준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61조 및 제62조).
차.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안 제63조).
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대해 계약서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한 판매행위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5년 이내에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및 제65조).
타. 금융상품업자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규제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제9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제15조)
적합성원칙(제16조)
적정성원칙(제17조)
설명의무 등(제18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0조)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제21조)
계약서류의 발급의무(제22조)
미등록자에 대한 위탁 금지(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제2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금지행위 등(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제2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