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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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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산업표준화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11-04
    • 의견마감일 : 2016-1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 및 기술 등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표준 인증ㆍ관리를 민간단체에서 일정한 체계 없이 수행하여 관리 부실로 인한 중복인증이 발생하고 있고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심사나 점검 등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서 단체표준 등록, 단체표준 적합 제품ㆍ서비스를 인증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 제34조 및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
규제내용
단체표준 등록의무(안 제25조)
의안원문